[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학령기에 입국한 한국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데려온 외국 태생 자녀 등을 ‘중도입국 청소년’이라 부른다. 서울에 약 3,000명(2019.11월기준, 행정안전부 통계)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한국어 소통이 어렵고 문화적인 차이로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법령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정부 부처별로 대상이 상이하다. 좁게는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본국에 살다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청소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입국한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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