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