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원 규모의 ‘구독경제(정기결제)’ 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