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9월 2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9.29. 0시)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