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올해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택으로, 총 899호(166,807백만 원)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올해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택으로, 총 899호(166,807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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