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이후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자 포함…자녀수 따라 차등 적용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광주광역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7월1일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