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일부 고지서 서식만 개정해 바코드 적용이 들쑥날쑥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고지서 서식 개정을 일부 누락한 탓에 전 지자체 중 69%가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고지서에 부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코드 삽입을 시행한 지 14년째이지만, 전국 지자체 중 24%만이 모든 고지서에 바코드를 삽입했고 7%는 모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08년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도입했다.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시각장애인은 지방세 납부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지자체가 발행하는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두 적용한 곳은 229곳 중 56곳(24%) 이었다. 바코드를 일부 세목에만 적용한 지자체는 157(69%)곳이고 16개(7%) 지자체는 모두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