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신규특례 발굴 전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 퇴색 우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시·군·구 신규 특례사무 발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특례 발굴에 나서지 않고 지자체에 짐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시·군·구의 경우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