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체납요금 11억 6백만원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 48%, 30만원 이상 고액체납 44%에 달해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정섭)는 상수도 체납요금에 대해 10월 한 달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상수도 체납요금은 총 11억 6백만원으로 이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이 5억 2천 7백만원(48%), 30만원 이상 고액체납도 4억 8천 7백만원(44%)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