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해 9월 30일부터 10월말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