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상생 우수기업 선정으로 공급업자-대리점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 유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리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확인서를 수여하고 해당 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