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사실혼 입증자료 부족하다며 사실혼 배우자 등록 거부한 보훈지청 처분 취소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