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코로나19로 K자형 양극화가 심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증여와 상속을 통한 미성년자의 소득 증가세가 심상찮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조기 증여는 부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꼽히며 양극화의 상징이 됐다. 부의 대물림이 심해져 노동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한편 다수 국민의 박탈감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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