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죄로 최대 무기, 최소 10년 이상" "대장동은 역시 국민의힘 게이트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전후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수령과 관련해 "'썰'만 무성했던 화천대유 사건에서 이제야 처음으로 부정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이 건은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곽상도 의원 아들 곽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화천대유로부터 곽씨에게 흘러간 50억에 대한 계좌 추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6일, 노컷뉴스의 단독보도 이후 sns계정에 올린 논평에서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도 익숙한 '포괄적 뇌물죄'가 있다. 딱히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이 없어도 상관 없다"고 밝힌 뒤, "곽상도 의원은 단순한 정부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검사장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역임한 거물 전관"이라며 "예상한대로, 이 사건은 민영참여 공공개발의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게이트'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