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신고 건수 중 ‘수익배분 거부’로 인한 신고건수 74%차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된 ‘예술인신문고’의 사건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실효성 또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에 따르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