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2017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아 용적률 혜택을 받은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동주택이 올해 1분기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았다”며 “국토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당초 계획보다 에너지소요량이 많은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소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녹색건축인증 아파트의 에너지소요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도 실제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단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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