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여파에 따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방역조치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충청북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확산세를 조기에 진정시키고자, 9월 29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도내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석 명절 대이동의 영향과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해 2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역대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했고, 충북도에서도 23일~ 24일 이틀간 1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단히 엄중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