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월 24일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