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기준 당도 8브릭스 미만 2.1톤 전량 폐기 조치… 과태료 부과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을 적발, 행정시에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A선과장은 감귤 상품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 2.1톤을 선과 작업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