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