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4개 업체 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