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