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취업 시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무시하고 별도의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총 1,98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 · 3선)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7명, 2017년 331명, 2018년 421명, 2019년 392명, 2020년 538명으로 총 1,98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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