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쟁점별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매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