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3,741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2억 6,974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8월 시세 2억 3,233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3,741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2억 6,974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8월 시세 2억 3,233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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