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