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소음관리·다양한 주민 지원사업 담은 개선방안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