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가능해져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사업장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실시되며,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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