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넘는 증여세 회피 위한 편법 증여인지 조사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은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작년 7월에는 만 24세 청년이 엄마에게 무려 17억 9000만원을 빌려 집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가 그 밖의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2019년 1,256건에서 2020년 3,880건으로 209%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월말 기준 4,224건으로 전년 동기 1,733건보다 1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