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한림읍 협재1차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

이번에 사업 완료된 협재1차지구는 총139필지, 58,112.5㎡로서,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위원회 심의 및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9월 6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