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992건, 1억 2,900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차량 소유권이전(4,400만 원), 국세경정(4,800만 원), 법령 개정(400만 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