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9월 17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