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 ‧ 감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실제로 부결되는 확률은 최근 5년간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적극적인 책임투자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연금의 원칙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적극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안산단원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 6월) 국민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 ‧ 감사 선임 의결건에 관하여 174건의 반대 의견권을 행사하였으나, 실제 부결된 건수는 7건 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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