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가정 내 가족모임' 8명 허용…미접종자는 최대 4명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지난 17일부터 추석 연휴와 그다음 날인 23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 혹은 1차 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한다.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