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흥시설은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지만, 제주의 경우 강화된 3단계를 적용해 지난 7월 15일부터 집합금지(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