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3학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정부는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시행: 공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