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차고지 증명제에 전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22년 1월 1일부터 경·소형 자동차가 추가로 포함되어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