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의 대표발의로 청구인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강성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1. 1. 1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