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해외교류 확대 대비…검역 수준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공항 · 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