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대포장 문제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1차~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하여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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