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이해·의견 청취 위한 설명자료 게시 … 9월 말 중간보고회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설명자료와 질의·응답자료(Q&A)를 27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전지역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