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지하상가·주차장 통제, 선박·낚시어선 피항, 코로나19 방역시설 정전·강풍 대비 당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14호 태풍 ‘찬투’의 북상으로 제주도에 태풍 ‘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16일 10시 부로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상향하여 가동했다고 밝혔다.

비상근무 2단계 가동에 따라 전해철 중대본부장은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산간·계곡, 남해안 지역 해안가 지하상가·주차장 등의 피해우려 지역은 선제적인 통제와 안전지대로의 사전대피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