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 방문·우편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개월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