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 취소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