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