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 취약 범죄 매년 증가추세인데 성비 편중 심각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 7월 1일 전면 시행된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 126명 중 여성위원은 단 25명이며, 시·도별 평균 여성위원 비율은 19%에 지나지 않았다. 전국 18개 위원회 중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준수하는 시도는 2군데에 불과하며, 그중 부산·대전·강원·경남 4곳의 경우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