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률 감사 기간 때만 반짝 고용 후 해직시킨 사례 빈번..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고용률(3.4%)을 위반하는 추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시 공공기관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2016년 135억 원에서 2020년 300억 원으로 약 12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