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15, 10시, 포스트 타워(중구 소공로)에서 ‘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금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하였다”고 말하며, “특히,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 ’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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