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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