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연금, 향후 3년간 소멸시효 도래 1,027억... 수급자 잔여시효 확인 후 청구 서둘러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장기 미청구 퇴직급여 등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챙긴 돈이 최근 5년간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14일 공개한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급여 등 미지급 연금 소멸시효 현황(2016~2021.8)’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2021년 8월 말까지 총 1,823건, 46억2000만원의 각종 급여가 시효 소멸됐다.